문화사업

문화상 지급규정

삼일장학문화재단 문화상 지급규정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삼일장학문화재단이 우리사회를 밝게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정신 문화향상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타의 모범이 되는 시민과 공직자를 시상격려한다.

제2조 (상의 명칭)상의 명칭은 '삼일 문화상'이라 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삼일문화상'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 분야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1. 충효부문-충효가 타의 모범이 되어 국민정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인물
2. 애향부문-학술 및 체육 등으로 구미시 명예를 빛낸 인물
3. 근면부문-소속된 직장이나 단체에서 장기근속하여 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근로자 (대기업 상장법인 제외)
4. 봉사및선행부문-봉사활동 및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나 단체
5. 모범공직자-직장이나 가정에서 충, 효가 모범이며 사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청빈공직자

제4조 (수상자 수와 시상금 결정)
법인이사회는 당해 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수상자 인원과 시상금을 책정한다.

제5조 (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 추천은 동장 및 각 기관 사회단체가 한다.

제6조 (시상 심사 위원회)
1. 법인은 문화상 수상자 심사 위원회(이하 문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문화 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되 법인의 이사 또는 실무책임자와 관련인사로 한다.
3. 문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 이사장이 위촉한다.
4. 위원위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워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6.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문화윈원회의 기능)
(1)문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문화상 수상자 선정
2. 문화상 시상금 결정
3. 기타 문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시행
(2) 문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추천 서류)
법인은 동장 및 각 기관 사회단체장에게 다음 서류의 재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추천서
2. 공직조서
3. 이력서
4. 공적증빙서류

제9조 (시상)
삼일문화상의 시상의 연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인원을 줄일 수 있다.

제10조 (부상)
삼일문화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견을 얻어 개정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3조 (회개년도)
문화 위원회 회계년도는 법인 회계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할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199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