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장학금 지급규정
삼일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지급규정입니다. 장학금은 신청을 받지 않고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삼일장학문화재단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
장학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있는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보조를 필요로 하는 모범적인 학생
(2) 학술 및 문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의 지급 대상 자격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1) 전학기 평균 성적 또는 학점이 80점 이상이거나 정원의 1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체육특기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국가대표 선수인 자
2.전국대회 3위(준우승팀)이상인 자
3.각종대회 신기록 수립자 및 도단위 대회 3위 이상 입선자
(3) 가정 형편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4) 사상이 건실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지도력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학술, 문학,예술연구에 의욕이 왕성하며 창조적 역량이 있고 연구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학술 및 문학 연구비 지급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장학생의 선발)
(1) 장학생은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선발하되 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발할 수 있다.
(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되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 (지급 인원수와 지급액 결정)
(1) 법인 이사회는 당해 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각급 학교별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년의 중도에 추가 책정지급할 수 있다.)
(2) 학교별 장학생 인원 책정은 해외 유학생, 대학원 과정생,과학기술계의 대학, 전문학교 학생을 우선하되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중점적으로 배정한다.
(3) 장학금 지급액은 각급학교 등록금 상당액 이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생활비 보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학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1) 법인은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장학생 자격 심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장학 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되 법인의 이사 또는 실무책임자와 교육계인사로 한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 이사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6)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장학 위원회의 기능)
(1) 장학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장학생 선정
2. 장학금 중지 처분의 결정
3. 장학생 교체자의 결정
4. 학교급별, 과정별 장학금 지급액의 결정
5. 장학생 친목단체의 구성과 지도
6. 회지 및 뉴스 레터의 제작과 보급
7. 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시행
(2) 장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인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 지금은 수혜학생의 지학하는 학교장에게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일괄 송금하고 직접 수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2) 장학금은 각 학교별 납기를 감안하여 일정 기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3) 장학금 지급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장학금 지급 중지)
(1)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학교에서 징계(제적,정학) 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3.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 되었을 때
5.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
(2) 전항의 경우 당해 학교장의 교체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 (나무처리)
(1) 법인은 학교장에게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학생 지원서
2. 추천서
3.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허가서
4. 학업 성적 증명서
5. 장학생 신상 카드
6. 입상증명
7. 이력서
8. 연구 계획서
9. 과세증명
10.사진 (명함판)
11.기타 필요한 서류
(2) 학교의 장 또는 본 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전항의 소정 구비 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서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년도)
장학회 회계년도는 법인 회계년도와 같다. 다만 툭수 사정이 있을 때 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